'제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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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열렸습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제도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법으로 주주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둘째, 글로벌 기준에 맞춘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EPS)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배당 확대와 함께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자사주를 보유만 하고 소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 법안은 세 가지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 저평가된 PBR(주가순자산비율)에 대한 압박, 그리고 글로벌 자본 유치 경쟁입니다. 한국 증시가 선진 시장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생활과의 연결도 있습니다. 연금과 개인 투자자의 자산 가치, 기업 성과급, 배당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소비 심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이 줄어 투자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비판적 시각도 필요합니다. 법적 강제만으로 기업가치가 오를까요? 실적 개선 없이 주주 환원만 확대하면 일시적 주가 상승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식 지표가 개선돼도 체감 경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법안 통과 여부보다 기업들의 실제 자사주 소각 규모와 배당 성향 변화를 봐야 합니다. 다음에 주목해야 할 지표는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PBR과 배당성향입니다. 숫자가 변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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