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의 이주비 대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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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재건축지, 이주비 대출 ‘6억 상한’에 발목

서울 성동구의 한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은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했고, 주민들은 곧 철거 전 이주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입된 이주비 대출 한도 6억 원 규제로 인해, 계획된 이주가 사실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59㎡ 규모의 주변 아파트 전세금이 6억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적절한 전셋집을 구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2주택자·기존 보유자 대출 ‘0원’ 위기

더 큰 문제는 다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에게는 대출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이주비 대출 자체가 전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 조합원은 철거 시점이 다가와도 자금 조달이 전혀 어려워, 집을 내놓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도심 주택 공급, 이주비 병목으로 위축 우려

이번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사업지 53곳, 약 4만 8천 가구가 모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남·한남 등 주요 정비구역도 예외 없이 규제 대상이 되어, “6억 원으로 강남권 전세를 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결과, 이주 지연→철거 지연→착공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서울 도심 주택 공급 전체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조합원·조합장 모두 비상

현장 조합장 이성수 씨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수조차 없어, 주민들이 ‘금융 사격장’에 놓였다”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재건축 관계자도 “기존 주택 정리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주비가 제한되면, 도심 내 공급 자체가 멈출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건설사도…이주비 부담 가중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사 역시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LTV 50% 수준의 대출 한도로 이주비가 충분했지만, 규제로 상한이 6억 원으로 고정되면서 많은 단지가 조합원이 감당해야 할 금액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건설사도 자금 압박을 받으며, 사업 지연 시 공사비 증가,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주비는 예외 규정 적용해야” 목소리

전문가와 부동산 업계는 ‘이주비 대출은 민생·공급 정책 예외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주비는 통상 거주 이전 과정에서 생계와 주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우선 비용이며, 이를 막으면 실수요자 주거 이동 기반이 붕괴된다는 우려입니다
한국주택협회 이동주 상무는 “이주 절차 지연이 주택 공급 전체를 막는다면, 대출 한도 상향 또는 예외 규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정리 및 시사점

  1. 규제 내용: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전격 제한

  2. 영향 지역: 관리처분인가 직전 단계 전 사업지 53곳, 4.8만 가구

  3. 피해 대상: 다주택자·기존 주택 보유 조합원 대출 전면 차단

  4. 풍선 효과: 이주 지연 → 철거 지연 → 착공 지연, 도심 공급 차질

  5. 정책 평가: 주택 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 정책 재검토 필요성 대두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언

  • 이주비 대출 6억 상한의 단계적 폐지 또는 예외적용 확대

  • 사전 공문 안내 및 기간 헐거운 규제 적용

  • 다주택자 대상 관리 처분 직전 매각 유도로 재정 부담 최소화

  •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한 국토부·금융위 간 협의체 구성 필요



 끝말

이번 서울 성동구 재건축지의 이주비 대출문제는 단순히 주민의 이주만 지연시키는 수준을 넘어 서울 도심 전체 주택 공급에 적지 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6억 원 한도로는 도심 전세집도 못 구한다”, “기존 집이 있음에도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목소리는 정비사업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잘 드러냅니다.
정부는 고강도 규제 정책의 취지인 부동산 투기 억제정비사업 기반의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균형 잡힌 정책 운용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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