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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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즉, 단순히 월급 외에도 부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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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납세자: 2025년 5월 1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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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연장
단,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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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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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등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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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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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개인
특히,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율 및 누진공제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00,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인 경우:
2억 원 × 38% - 19,400,000원 = 56,600,000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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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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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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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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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 연계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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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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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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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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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 연계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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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서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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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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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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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납부: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이용 시간은 일반적으로 00:30부터 23:30까지이며,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부터 23:3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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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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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연장 신청: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고 및 납부가 어려운 경우, 홈택스를 통해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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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종합소득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공식 정보를 참고하여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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